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14 1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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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총 2368곳 대상... 적발땐 과태료 부과하기로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추석을 맞아 지역내 경동시장을 비롯해 청량리시장 등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구는 오는 25일까지 지역내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 2368곳의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구는 원산지 관리 추진반과 시민 명예감시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농수산물과 축산물 판매소 2368곳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 국내 둔갑 판매 및 지역 특산물 허위표시 등을 점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조기, 멸치 등 수산물 선물용품과 농산물 선물세트, 곶감, 밤, 문어, 명태 등 제수용품, 마늘, 고춧가루, 고사리 등 수입농산물과 수입축산물, 축산물 판매업소 한우고기 등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적발된 업주는 형사 고발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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