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7월31일) 당해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장소는 전국 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납부제도가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 경과시 5% 가산금 및 최고 10%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또는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청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351-775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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