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16일 징수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10 1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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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만여건 135억 부과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구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납부에 대한 주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액은 총 2만3145건, 135억1700만원 상당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으며, 재산세 납세의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매매나 상속 등으로 재산 소유에 변동이 있었으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그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매매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게, 상속의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 유무에 따라 고지를 하게 된다.

시중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삼성, 현대, 비씨, 외환, 신한, 롯데)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SMS수신통화→702#5)을 이용,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시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2289-1248)로 문의.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 도봉구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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