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국가암 조기검진결과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을 받은 경우와 폐암환자, 소아암 환자 등이다.
지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조사를 생략하고 신청즉시 등록해 지원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는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폐암 환자의 경우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가입자는 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만2000원 이하 가정 환자에게 정액으로 연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준다.
아울러 만18세 미만 소아·아동 암환자의 경우는 백혈병은 연간 최대 2000만원, 기타 암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신청은 진단서 등을 첨부한 암 치료비 청구서를 보건소(2600-5882)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암 치료기회의 확대로 저소득층 암 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의료비 절감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지도과(2600-5882)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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