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의 15만 가구 중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120가구로, 구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300여 가구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세로 사는 주민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와 120% 이상 150% 미만인 자 중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 1~4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단독세대로 65세 이상 홀몸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임대료 보조금은 매월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은 6만5000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계약서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대상자가 선정되며 임대료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임대금 보조금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보조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사회복지과(2127-4240)로 문의.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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