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만 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중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에서 최고 180시간까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서비스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 최저생계비 120%(4인가족 기준 월 159만1930원)이내는 월 2만원, 최저생계비 120%초과는 월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현재 구에는 1급 등록 장애인 1140명 중 22%인 251명이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문의 (330-1267)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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