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그간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사체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사체 수거 기동반’이 직접 수거, 지정(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해 소각 처리한다.
동물사체 수거 기동반은 자치구에 설치하고 동물사체는 위생비닐 지퍼백과 위생 전용 용기에 넣어 수거하며, 냉동고에 보관 후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위탁,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현재 이 기동반은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구축, 운영 중이며, 도로상에서 동물사체를 발견한 경우 자치구 환경 신문고 전화 128번 또는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하거나, 자치구 청소과에 직접 전화하면 된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폐사한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동물병원이나 동물장묘 업체에 의뢰해 처리하도록 권장,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가정이나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시민정서에 맞지 않고 각종 전염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에 준해 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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