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5228건에 대해 ‘2009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제’를 실시한다.
6일 구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것.
부과대상은 건축물 총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단,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건축물은 3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과되는 이 부담금은 2008년 8월1일부터 2009년 7월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면적에 비례해 부과된다.
연면적이 1000㎡ 이상 3000㎡ 미만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이나 부설주차장임 10면 미만인 시설물은 1㎡당 350원,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은 1㎡당 700원씩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로,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부과기간 동안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미사용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정책에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량을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627-168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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