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9월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로 지정,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의 최종 소유주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설물은 건물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의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및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키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납기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9월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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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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