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9-06 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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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6일부터… 체납땐 가산금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한인수)가 소비? 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내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받기로 했다.

구는 9월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로 지정,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의 최종 소유주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설물은 건물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의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및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키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납기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9월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문의 (2670-3448)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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