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제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해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부과대상시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물로, 납부의무자는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다.
공동 또는 분할소유의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되며, 소유면적이 100㎡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의 대상자는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미임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동봉한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에 미사용 여부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현장사진, 세무서에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 2기분 또는 전기요금 영수증, 수도요금 영수증)를 첨부, 기간내 신고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해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 분실, 재발급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2289-1482)로 문의.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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