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 시행인가 돕는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2 17: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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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업무매뉴얼 내년 보급 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장위뉴타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뉴타운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분야별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제작을 마치고 내년 초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될 매뉴얼에는 개별 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해 알아야 할 표준절차와 기준 등을 담기게 된다.

구는 이 책자를 활용하면 조합별로 상이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거나 법규해석 등의 오류로 인해 혼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절차 확립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관리처분과 조합해산 등 사업진행 단계별로 행정맞춤서비스인 업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뉴타운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행정맞춤서비스의 일환으로 장위뉴타운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과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업무매뉴얼>을 각각 제작, 보급한 바 있으며, 최근 법령개정 사항이 반영된 개정판을 작성해 추가 보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장위뉴타운은 14개 촉진구역 중 현재 7개 구역(장위1, 2, 4, 5, 6, 9, 10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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