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시 업체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를 이용, 준공기한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체상금이란 사계약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한다.
이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율은 공사의 경우 1/1000, 용역은 2.5/1000, 물품구매는 1.5/1000으로, 구에서는 지난 2년간 총 26건, 2624만7000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됐다. (2008년 16건, 94만4000원 / 2009년 10건, 2525만3000원)
하지만 이렇게 부과되는 지체상금에는 계약업체에서 준공(납품)기한 이전에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완료했음에도 서류 미제출 등의 단순 부주의로 기한을 경과한 후 완료서류를 제출해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 사례가 발생, 이에 구는 정상적인 계약이행 후 단순한 완공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체상금을 내야했던 업체의 부주의를 방지하고자 준공(납품)기한 만료일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게 된 것.
1일 준공분부터 시행되는 준공(납품)기한 알림 문자서비스는 준공(납품)기한 2~3일전에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알림 문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는 일반경쟁 계약 체결시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업체의 휴대폰 전화를 등록하고, 수의계약 업체선정시 발주부서에서 업체의 휴대폰 전화등록을 담당하며, 문자메시지 전송결과 처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추재엽 구청장은 “준공(납품)알림 문자서비스는 업체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한 행정으로 메워줌으로써 성실히 계약을 수행한 업체가 단순한 서류 미제출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계약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표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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