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업무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02 1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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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택과→지적과 이관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 발급 업무를 주택과에서 지적과(1층 민원실)로 이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키 위해 주택과가 있는 5층까지 오르내리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 것으로 구는 이번 발급 업무 이관으로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단, 기존 무허가 건물 명의 변경(매매, 증여, 상속), 지번 변경 등의 타업무는 주택과에서 처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710-338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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