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와 매연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구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주요 경기장 등의 주차장에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당부했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시 구는 단속 공무원이 제한 장소에서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고,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후(운전자가 없을 경우 발견한 때부터 측정) 위반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위반하는 경우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자동차 공회전과 관련해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길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710-3905)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