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무능력자 가구에 생계비 지원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01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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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인가구 기준 19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한시생계보호사업’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구는 올해 12월15일까지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가운데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시행한다.

한시생계보호사업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1인가구-49만845원, 2인가구-83만5763원)가구로 총재산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3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구이며, 생계보호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1인가구-12만원, 2인가구-19만원)가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저소득층에게 보유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올해 12월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담보대상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주택), 임대보증금 (상가) 등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3인가구-108만1186원, 4인가구-132만6609원) 소득자로 총재산 전국기준 2억원 이하이다.

융자한도는 최고 1000만원(매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분할 지급)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2차보전 4%), 2년거치 5년상환 (중도상환 가능)이다.

지급방법으로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분할 지급 또는 대출한도내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생안전추진반(710-3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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