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는 올해 12월15일까지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가운데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시행한다.
한시생계보호사업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1인가구-49만845원, 2인가구-83만5763원)가구로 총재산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3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구이며, 생계보호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1인가구-12만원, 2인가구-19만원)가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저소득층에게 보유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올해 12월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담보대상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주택), 임대보증금 (상가) 등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3인가구-108만1186원, 4인가구-132만6609원) 소득자로 총재산 전국기준 2억원 이하이다.
융자한도는 최고 1000만원(매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분할 지급)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2차보전 4%), 2년거치 5년상환 (중도상환 가능)이다.
지급방법으로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분할 지급 또는 대출한도내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생안전추진반(710-3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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