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상담시스템은 전화상담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을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담당자와 대면하며 민원서류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구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정확한 의사소통과 자료제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부동산 민원 상담에 적용하게 됐다.
화상으로 상담 가능한 분야는 지적관리·토지관리·건축물새주소·지가조사·부동산정보 등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다.
화상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은 구청 홈페이지(http://guro.go.kr)에 접속해 부동산원격민원-영상대화방을 클릭하거나 민원화상상담시스템 홈페이지(http://video.guro.go.kr)에 접속하면 담당자와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단, 영상통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외에도 웹캠과 헤드셋이 갖춰져야 한다.
양대웅 구청장은 “u-헬스케어, 모기숫자측정시스템, e-보건소 등 다양한 앞선 IT행정의 기술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화상상담시스템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부동산 분야를 시작으로 전체 민원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양대웅 구청장이 '부동산 민원 화상상담시스템' 시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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