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는 안전봉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이 가족이나 안내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건물 안 진입이 수월할 것이라는 구의 판단에 따른 것.
대상자는 지역내 거주 저소득 등록 시각장애인가구와 자가 소유 주택 또는 소유주가 동의한 임차주택이 우선이며, 신청가구가 없을시에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도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손잡이 설치를 희망하는 시각장애인가구는 10일까지 신청서와 건물주의 동의서(전·월세가구에 한함)를 지참해 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147-2735)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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