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휴대전화 신고받는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8-31 1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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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바일서비스 실시... 이용료 전액 부담 서울시가 95%에 달하는 높은 휴대폰 보급률을 활용하기 위해 1일부터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민불편살피미’는 파손된 도로, 방치된 쓰레기, 위험한 공사장 등 시민고객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불편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 받아 이를 보수, 청소, 개선하고 그 결과를 신고시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9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불편살피미 서비스’는 신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불편사항이 지적돼 오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와 더불어 1일부터 30일까지 모바일 신고에 참여한 시민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로 생활불편 신고를 하게 되면, T-Money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 15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말에는 신고실적이 우수한 시민고객에게 서울시장 표창 및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방법은 휴대폰에서 702를 입력하고 인터넷에 접속, 다운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며, 신고시에는 다운받은 ‘서울시 시민불편살피미 서비스’를 불러와 처음 한번만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방법을 선택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다운로드 및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편사항 신고시 담당자가 현장을 찾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에 전자지도를 탑재, ‘GIS 기반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는 SK텔레콤 사용자는 1일부터, KT와 LG텔레콤 사용자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 불편사항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25만여 건을 접수받아 99.9% 처리하였고 올 들어 신고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7월말현재 47만여 건(’08.7월말 15만여 건)을 신고?처리하여 약 300%가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개통되면 시민생활 불편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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