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8-31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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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불법광고물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11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강서로, 화곡로 등 7개 주요간선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구는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과 기타 뒷길에 설치된 무허가·미신고 또는 법령에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 적법하게 개선할 방침으로 이번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한 광고물에 한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한 구는 허가?신고 관련 서류를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하며,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해 허가·신고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정비대상 불법광고물과 관련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폐업 방치된 광고물과 정비동의서를 제출한 광고물에 대해선 9월30일까지 무상으로 철거도 해준다.

이와는 별도로 구는 특별 정비?단속반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 입간판, 현수막, 전단·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즉시 정비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광고주는 자진신고기간내에 자체 정비 또는 적법하게 보완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도시디자인과(2600-6199)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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