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만족하는 업소로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면 되고, 조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10월16일 최종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한다.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은 ▲위생관리상태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 수준 ▲외국어 메뉴판 사용여부 ▲‘좋은 식단’ 이행 여부 등이다.
모범업소 지정을 받는 일반음식점에는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보건위생과(450-1910),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446-8855)로 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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