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원화 가능 면적이 99㎡ 이상 되는 옥상이며, ▲자비를 들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건물 ▲접근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옥상공원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건축주의 사용승낙을 얻은 시행자가 구청 공원녹지과(920-3398)로 연락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내 고객만족e-민원→온라인민원신청→옥상공원화신청란을 이용해도 된다.
대상지는 건축물 예비진단 및 현황조사, 서울시 10만 녹색지붕 추진위원회의 자문, 구조안전진단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시행된다.
설계와 조경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추진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옥상을 공원화하는 데 든 공사비 중 50%를 지원받게 된다. 참고로 최대 지원 가능면적은 992㎡다.
또 지원 상한금액은 ▲흙 깊이 20cm 미만에 초화류 위주로 옥상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 ㎡당 9만원 ▲흙 깊이 20cm 이상에 초화류와 수목을 심었을 경우 ㎡당 10만8000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옥상녹화를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 ▲대기 및 옥상경관 개선 ▲여름철 냉방 및 겨울철 단열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16.6% 절약 ▲휴식공간 및 동식물의 생태 징검다리 조성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건물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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