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민세 이달까지 내세요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8-23 1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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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인터넷 납부 가능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납부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6000원, 2008년도 총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출장소, 직매장, 현장사무소 등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한다.

지난 17일부터 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 납세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고지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됐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모든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 전국 은행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2008년 7월25일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주민은 수신한 e-mail 확인 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사이트(etax.seoul.go.kr, 한글 인터넷주소 : 서울시 세금)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납부를 선택하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학생, 군인, 외국에 체류 중인 세대주는 오는 29일까지 재학증명서나 출입국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2127-4168)으로 문의.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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