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24일부터 3일간 실시되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퇴비 및 액비 관리, 가축분뇨의 무단배출 행위 여부 등 가축분뇨배출 관련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
신고를 받아줄 수 없는 무허가 축사 및 미신고 시설이라도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가 나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
이번 지도점검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는 현지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
구 관계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환경순찰로 환경오염위반 행위를 낮추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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