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위기가정 생계·의료비 지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3 1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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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최대 151만원·150만원씩 3개월간 지급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민생안정지원대책으로 SOS위기가정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한시생계보호사업,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SOS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4인 가구 225만5230원)인 가정으로 저축 등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의 총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5400만원 추가공제)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구에는 생계비의 경우 가구원수(2인 이상 가구만 지원 가능)에 따라 월 39만원부터 최고 151만원까지, 의료비는 150만원 한도내, 교육비는 초·중·고생은 수업료와 급식비, 영·유아는 보육료(정부지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해 최대 3개월까지다.

또한 구는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휴·폐업, 사망, 화재 등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중이며, 신청전 6개월 이내 위기사유가 발생해야 하지만 실직자, 휴·폐업자의 경우는 지난해 10월1일 이후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시생계보호사업’으로, 총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 이하인 가구 중 ‘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한부모가족, 가구내 중중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나 가구내에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후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하는 특례제도를 적용해 신청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본인의 재산(주택, 토지,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로, 최고 1000만원을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이나 분할지급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3%(2년거치 5년상환, 중도상환도 가능)며,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상담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SOS위기가정 지원사업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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