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건강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검진표 수령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납입액이 직장 월 6만원 이하, 지역 7만2000원 이하의 해당자 중 암검진표 수령자로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을 주요 검진한다.
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 대상 표식지는 개별로 송부하며, 검진 대상자의 표식지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검진 기관에서 예약 후 검진 받으면 된다.
해당 지역의 검진기관은 암검진 안내문 뒷면에, 타지역 암검진기관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1577-1000) 또는 공단홈페이지(www.nh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국가 무료암조기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암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므로 해당자는 반드시 암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710-3597)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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