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ㆍ생활안정기금 융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8-19 1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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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4일부터 신청 접수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등으로 사채 및 개인 융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 가계안정자금과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유발하는 사업, 노점상 같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액은 사업 내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한도이며 학자금도 납부 고지된 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고, 융자 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사업자금의 경우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창업자는 임대차 계약 등 사업개시 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지원자 선정은 구청의 적격심사와 구청내 우리은행 연희동지점의 상환능력 심사로 이뤄지며 은행 심사는 자체 내규에 따라 진행된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330-1320)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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