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車 단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9 1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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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오는 24일부터 실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장애인이 운전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오는 24일부터 12월24일까지 4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차단속을 통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하는 차를 주차할 곳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주차단속은 공공기관, 대형할인점,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구청 직원 및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원들이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미 부착된 자동차이며,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 차량이라도 ‘주차불가’, ‘스티커 미교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 “구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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