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24일부터 12월24일까지 4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차단속을 통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하는 차를 주차할 곳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주차단속은 공공기관, 대형할인점,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구청 직원 및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원들이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미 부착된 자동차이며,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 차량이라도 ‘주차불가’, ‘스티커 미교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 “구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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