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업그레이드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8-19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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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로 등 25곳 대상... 오전 7시부터 가동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최근 기존의 전자동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은 운영자가 근무하는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단속 시작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 인식이 가능했으나, 7월 말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이 한층 수월해졌다.

구는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 외대 앞 이문로, 경희대길, 황물길, 다솜길, 휘경로 등 지역내 주요 도로 25곳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운전자의 탑승 유무와 관계없이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 한 경우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단속 CCTV를 연중무휴 운영할 것이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8월 초부터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택시 승강장, 보도를 ⅔ 이상 점유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 견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CCTV 설치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도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견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 주정차 위반 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크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견인하는 것이므로, 견인우선대상지역에 불법 주정차 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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