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대상은 시설주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성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 및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을 거쳐 교통사고피해를 전액배상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통학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연 6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강구 보조발판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2차 접수는 1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인증신청서(구청 홈페이지 www.songpa.go.kr 게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통학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해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상반기 중에 총 35개 시설 36대 차량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 주었으며, 이들 차량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및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어린이안전보호교육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사업의 지속적인 어린이보호차량인증과 인증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을 통해 WHO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도시에 걸맞는 어린이 안전보호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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