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ㆍ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생계비를 지원 가능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 무능력자에게만 지원된다.
소득ㆍ재산기준은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 132만6000원) 이하이며, 재산 1억3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현재 구에서 한시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총 994가구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11월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져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의 위기 가구에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해주고 있다,
이는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것으로 올해 12월9일까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일부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최고 1000만원까지 매월 지급된다.
문의 (330-8639)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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