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보호 신청하세요"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8-17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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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달까지 접수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2009 인감대장 일제정비계획과 관련해 인감신고자 및 인감보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감 보호(해제) 신청’ 특별 기간을 운영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인감 보호 신청이란 신고한 인감 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 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인감 보호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되며, 구는 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인감 보호(해제) 신청 특별 기간에 인감 보호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710-341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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