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인감 보호 신청이란 신고한 인감 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 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인감 보호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되며, 구는 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인감 보호(해제) 신청 특별 기간에 인감 보호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710-341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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