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재활치료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이 해당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 한도내에서 익월부터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4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언어ㆍ청능ㆍ미술ㆍ음악치료와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치료 등이며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단,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이화여자대학교 발달장애아동센터의 연계를 통해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구의 18세미만 장애아동은 총363명으로 현재 70명이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문의 (330-1567)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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