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6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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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급여 압류 고강도 징수 노원구, 자진납부 적극 홍보 정기납부 유도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부동산 압류는 물론 급여압류라는 고강도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강도 징수대책의 실시는 구가 기존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안내문과 고지서발송 및 차량압류 등 자진납부를 유도해왔으나 오히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

체납액이 증가하는 요인은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이 주정차위반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어 폐차 또는 명의이전 시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구는 1차로 지난달 말까지 13만9000여건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위한 부동산 조회를 완료하고 압류와 병행, 관허사업까지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 시 가산금 부과 규제가 강화된 점을 감안,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정기납부를 유도해 불법주정차행위 근절과 교통질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징수 강화계획을 계기로 고질 상습체납 정리 및 체납액을 줄이고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950-397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체납금 대비 최고 77%까지 부과될 수 있고 체납자의 직장과 부동산 조회는 물론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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