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8월1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장소는 전국 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이외에도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 및 ‘서울시세금’에 접속하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관 경과시 3%의 가산금 및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시내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351-675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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