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걷기 올인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8-13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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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징수전담반 가동…5년이상 미납자 급여 압류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의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체납과태료 Up&Down 프로젝트 팀’을 구성, 체납과태료를 5% 줄이기 위한 전담과 체납과태료의 징수율을 5% 높이기 위한 전담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31일 기준 현재 구의 체납현황은 60만128건, 금액은 무려 241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지난해 6월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1년에서 1998년까지의 체납액이 전체 비중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구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게 된 것.

'체납과태료 Up&Down 프로젝트 팀'은 주차세입팀 직원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납과태료 줄이기 전담과 체납과태료 징수율 높이기 위한 전담을 나눠 운영된다.

이들은 우선 체납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연도별로 행정망을 조회한 수 징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5년이 지나도록 체납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압류조치 하게 된다. 또한 차량이나 부동산 소유여부 등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불납결손 처리해 체납과태료 규모를 줄이게 된다.

행방이 불명한 체납자(말소자, 사망자 등), 파산이나 해체된 법인에 대해서도 징수 불가능 분을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토록 한다.

이와 함께 구는 체납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건수별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체납건수가 1~3건일 경우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4~7건일 경우 납부촉구서 발송, 8~19건일 경우 부동산 압류등록과 납부촉구서 발송, 20건 이상일 경우 고액체납자 관리, 방문·유선 독려, 급여 압류등록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구의 체납징수 목표액은 체납액의 약 10%인 25억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팀 운영을 통해 연말 목표가 달성되면 업무 및 인원 재조정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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