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먼저 지난 6월 마무리된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올해 11월30일까지 연장하고 광고주들이 미허가?미신고?법령위반 고정광고물 등을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면제 ▲허가 및 신고 서류 최소화 ▲철거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규정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자진 신고하면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신고 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이를 기간내 적법하게 보완한 뒤 신고하면 역시 허가?신고 처리를 해준다. 이 두 경우 모두 이행강제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구는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 허가·신고 관련 서류를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것으로 최소화했으며, 위반 정도가 과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계속 추진하되 자진 정비와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보류한다.
이밖에도 자진신고기간 동안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내에 전담 창구(920-3846)를 마련하고 광고주가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준다.
이와 함께 구는 교통사고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상시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밴형 화물자동차의 의자 창문 임의개조 ▲소음기 임의개조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들이다.
이를 위해 구는 2개조 4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해 지역내 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에 순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하고 불법 구조 변경을 해준 정비업체도 추적 조사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3만∼100만원)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된다.
구는 이같은 연중 상시 단속 외에도 10월을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 및 문의는 구청 교통행정과(920-3953)로 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