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 설계도 검토’란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시 전화, TV, 데이터 등에 대해 정보통신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됐는지를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해 건축물 통신설비의 품질을 높이고 사용자가 전화, 인터넷, 위성방송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민원인이 건축사사무소나 시공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개선, 건축주가 직접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통신설비 정보 및 민원처리 흐름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언제든지 검토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 결과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문자나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직접 통보해준다.
아울러 구는 검토된 설계도에 따라 성실시공이 되도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대한 안내를 병행, 부실시공에 따른 2차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추재엽 구청장은 “이번 시스템의 개선으로 건축주와 건축물 설비를 이용하는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의 작은 불편도 간과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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