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8-10 1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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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일까지 신청받아 가구당 최고 1500만원 융자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10일 구에 따르면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이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융자대상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직계 비속에 대한 자녀 학자금 등이다.

단, 고정 봉급 생활자 및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돼 있는 자, 기 지원 수혜 가구 등은 제외된다.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구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이며,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다.(단, 이에 대한 은행 대출 제공 담보가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사회복지과(제1별관 2층)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대출 상담은 우리은행 용산구청 지점(716-2529)에서 할 수 있다.

구는 희망하는 주민들이 이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구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710-3355)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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