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강동구 지역내 전체 공원이 금연·금주 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올해 2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7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지역내 공원에 대해 금연·금주 환경조성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두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클린 에어존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연·음주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먼저 지역내 전체 공원을 금연?금주공원으로 지정키 위해 내년까지 금연·금주 공원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공원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노인과 지역주민들로 자원봉사자단을 구성해 금연·금주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공원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는 공원에서의 금연·금주가 아직 주민에게 인식되지 않은 만큼 혹시 있을 수 있는 주민들의 반발 등에 대비,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경 발대식과 금연·금주지도에 대한 교육도 가질 예정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비록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장수준이지만 그동안 진행돼왔던 구의 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건전한 음주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구는 2005년부터 강동구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전체 버스정류소에 대해 금연 버스정류소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합의로 아파트 공동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아파트를 지난해 9곳에 이어 올해도 천호삼성아파트 등 7곳을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천호대로, 강동구청 앞길, 방아다리길 등 디자인서울거리도 금연거리로 운영 중이며, 지역 52개 모든 학교 앞 20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등 구는 금연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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