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8-06 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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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고 1000만원 지원 금천구, 25일부터 신청받아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 이달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

구는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로 ▲행상 등 영세상행위 영위가구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이 필요한 가구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및 2년제 이상 대학재학 학자금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현재 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여야 하며, 사업 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이 지역내에 소재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융자용도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구는 10월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융자대상가구 선정? 융자 신청액의 적정규모 여부? 융자금액 결정? 상환능력 등을 심의해 융자대상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위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융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이며, 이자 연 3%다.

문의 (2627-1407)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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