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서초구 지역내 영업 중인 1300여 부동산중개업소의 외관이 간결한 디자인과 복잡한 매물정보 제거를 통해 깔끔하게 탈바꿈 된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소의 간판을 간결한 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하고, 창문에 게시된 매물정보를 전부 제거하는 등의 외관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아름다운 도시조성 및 거리미관개선을 위해 제정한 ‘부동산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달부터 중개업소의 간판 및 외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구는 우선적으로 신규 개설등록하거나 장소이전을 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기존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도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 배포해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 20m 이상 도로변(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간판수를 1개로 제한하고, 20m 미만 도로변에는 2개의 간판까지 허용키로 했다. 간판의 규격 또한 가로크기가 벽면 가로폭의 80% 이내, 최대 10m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세로크기는 입체형간판의 경우 45cm, 판류형 간판의 경우 80c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중개업자의 이름을 간판에 표기토록 하고, 구가 직접 개발한 ‘집’ 형상의 중개업소 픽토그램을 간판에 적용해 한눈에 중개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개업소 창문에 게시된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전량 철거할 계획이다.
박성중 구청장은 “서초구가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외관정비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실명제나 매물정보 제거 등 중개행위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면서 “서초구 관내 모든 중개사무소들이 모두 이번 외관 및 간판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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