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지난 6월22일부터 원산지표시제 의무사항이 소규모업소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희망근로자 32명을 원산지표시 홍보를 위한 ‘식품안전지킴이’로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는 대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나, 6월22일 이후부터는 면적 33㎡미만의 소규모업소에서도 원산지표시제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돼 위반시 최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내 1800여개 소규모업소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연계해 희망근로자 32명을 선발, ‘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고 오는 11월까지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렇게 위촉된 ‘식품안전지킴이’는 2인1조로 지역내 16개동에 배치돼 원산지표시 홍보원증 및 파란조끼를 착용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는 ‘원산지표시 홍보용 소책자’를, 전통시장과 수족관이 있는 횟집에는 ‘원산지 표시 푯말’을 배부하고 있다.
구 식품안전추진반 관계자는 “식품안전지킴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들의 근무특성상 외근이 많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일사병 대비 등의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있음) = 마포구는 원산지표시제 의무사항이 소규모업소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해 업소마다 원산지표시 홍보 소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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