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04 1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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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25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선택한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2009.8.3)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7350원) 이하인 저소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추천세대는 20세대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강동구 거주 기간 ▲자녀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 횟수 ▲최근 3년간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입주자는 11월경 주택공사에서 확정, 입주하게 된다. 단,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가산점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주택과 아파트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직접 원하는 전세주택을 선택해 입주할 수 있고 주택공사에서는 세대별 최대 7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준다.

단, 총 임대금액의 5% 이상은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세입자는 이자 대신 지원금의 2%인 7만~10만원 정도의 월 임대료만 지급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구비서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 도장, 월평균소득증빙서류, 청약저축납입확인서 및 청약저축통장사본(단, 청약저축 가입자만 해당), 자활프로그램참여확인서(참여자에 한함) 등이며, 직업군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접수 전 동 주민센터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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