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관악구에 발붙이지 못한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8-03 12:32: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정기검사 미필 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구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이행치 않은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강제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떼어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올해 초 개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PDA’를 실무에 적용,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해 정기검사 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구는 2007년 이후 검사명령서를 수령하고서도 아직까지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326대에 대해 7월초 번호판 영치를 계고했다.

번호판 영치 계고 결과 구는 정기검사를 시행한 25대와 말소된 차량, 등록처를 변경한 차량 13대를 제외한 288대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으로 지정, 영치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정기검사 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적발을 위한 전담직원 2명을 이미 지정·배치했으며, 전담직원들은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를 불시에 현장 출장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PDA’를 이용, 대상차량을 선별 후 번호판 영치를 집행한다.

한편 구는 영치된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선 구청을 방문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검사를 이행하고, 영치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우며, 영치 후에도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주민들은 불시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책임보험 가입일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880-3908)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있음) = 관악구는 정기검사 미필 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사진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PDA’를 이용하는 모습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