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중 청백리를 선발, 포상하고 특별 승진 시킬 수 있는 ‘서울특별시 하정 챙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2일 시에 따르면 ‘하정 청백리상’은 황희, 맹사성과 함께 조선 초기 3대 청백리 중 한사람인 유관선생의 호를 따서 명칭한 것으로, 상의 명칭에 대하여는 별도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특별시 투명성시민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번 ‘하정 청백리상’은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청렴 공무원을 발굴, 시상해 직원들에게 청백리 정신을 북돋아 공직사회에 반부패 문화를 뿌리내리고 직원들은 물론 시민과 함께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수상 대상은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며, 매년 3명(대상1, 본상2)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특전으로 서울특별시장 명의와 상패 및 상장이 수여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 승진될 수 있도록 추천한다.
서울시는 하정 청백리상 운영의 공정서오가 객관성을 위해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들로 구성된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는 청백리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수상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하정 청백리상의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청백리상의 추천권자는 서울시 실국, 본부장, 3급 이상 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이며, 공정서 있는 후보자 접수를 위해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백리상이 공직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만큼 누구도 이견 없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상후보자의 청렴성을 직무범위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심사하되 공?사생활의 건실성과 함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형성 과정까지 함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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