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최근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2000만원 이하의 주민소득지원 및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신청은 3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 연 3%이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가구, 노점상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2155-6668)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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