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확대한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7-22 1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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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충현동 자치회관 외 7곳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로 소통이 열악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이들 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 시험 운영 기간과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달 1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운전자 승차와 관계없이 최초 주정차 5분후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추가로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하며 반경 120m내 구역을 단속하게 된다.

이번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가 추가 설치되는 구간은 ▲충정로3가 충현동 자치회관 ▲창천동 연세로 베스킨라빈스 ▲홍은동 동신병원사거리 ▲홍은동 현대교통사거리 ▲남가좌동 모래내길 가재울 ▲남가좌동 오성스포츠센터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102동 앞 ▲북가좌동 응암로 가좌전화국 등 총 8곳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정체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된 단속 구역은 서울시 6개구간을 포함해 총 41대 구간으로 확대됐다”며 “추가 설치로 출ㆍ퇴근 시간대와 공휴일의 민원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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