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한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7-21 1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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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추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의 고질적인 불법 차량들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 내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개발, 도시 거리를 시민 행복공간으로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으로 ‘여성이 걷기 편한 보도조성, 걷는 즐거움을 주는 서울풍물시장’,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Green-way 조성사업’ 등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그동안 견인업체에서 반드시 견인돼야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임의로 일부만 견인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꾸준히 견인율이 낮아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량차량’으로 지정해 단속원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속히 견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견인우선대상차량’은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보도를 2/3 이상 점유해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인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하여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의도이므로 일반위반차량이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CCTV 설치지역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도보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신속히 견인조치 할 예정이며, 다만 CCTV단속과 도보단속으로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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