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서울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 행정구역 경계정비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7-19 1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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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가든파이브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에 나섰다.

구는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 한 동의 건물이 문정동과 장지동이라는 두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을 감안,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시설 및 청계천 관련업체를 포함하는 상류시설을 집단화해 집적이익을 도모하고자 2003년 7월 문정동 280번지 일원에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으며 총 8300여개 점포가 입점 예정인 전문상가 가, 나, 다 블록은 지난해 12월 모두 준공된 상태다.

그러나 전문상가 가 블록(가든파이브 라이프)은 행정구역상 장지동에 속하고, 나 블록(가든파이브 웍스)은 문정동과 장지동에 걸쳐있으며, 다 블록(가든파이브 툴)은 문정동에 위치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줄곧 대두돼왔던 것.

이에 따라 구는 새로 정비된 장지천을 행정구역 경계의 기준으로 삼고 올해 2월부터 행정동(문정2동) 경계조정 없이 법정동 경계와 지번만 새로 정하는 행정구역(법정동) 변경 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장지동에서 문정동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장지동 201-4번지 외 100필지(81,236㎡)로, 문정동에서 장지동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문정동 414-3번지 외 8필지(6,740㎡)에 포함돼 가든파이브 3개 전문상가가 모두 문정동에 속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최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공포하고 동시에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시행했다”며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향후 입주민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와 등기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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