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과태료 체납자 골프회원권 등 압류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7-19 1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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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20일부터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 회원권 압류를 실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자동차 압류를 주로 해왔으나 과태료는 압류해제 없이 명의이전도 가능하며 차령초과말소, 폐차말소 등이 가능해 온전한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

회원권 압류란 체납자의 회원권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체납자에게 당해 회원권에 대한 매각 등 일련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회원권을 공매 등 강제매각을 함으로써 밀린 과태료를 받아내는 체납액 정리방법이다.

구가 이번에 회원권을 압류한 대상은 1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53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고액 과태료 체납자들이 ‘납부 버티기’로 체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카드매출채권 압류,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압류를 대체할 부동산압류, 과태료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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